부산광역시 기장군 제 2021 - 1132호
2021년 기장군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모집 공고
영유아보육법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2021년도 기장군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거 기장군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6월 30일
부산광역시 기장군수
1. 신규인가 대상시설
공동주택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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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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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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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가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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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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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스타동원1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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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광면 해빛2로 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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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1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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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소별 20명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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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이푸르지오1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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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광면 해빛로 39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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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1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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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이푸르지오2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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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광면 해빛로 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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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2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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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편한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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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광면 해빛2로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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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2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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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신더휴센트럴포레2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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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광면 해빛3로 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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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1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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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보육정원은 어린이집 전용면적, 보육실 면적에 따라 추후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