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7-10호
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
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제구 영유아의 복지증진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17년 3월 14일
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
1. 채용분야 및 지원 자격
채용분야 |
인원 |
주요 업무 |
자격요건 |
채용형태 |
보육
전문요원 |
1명 |
? 가정양육지원/어린이집지원사업 기획 및 지원
?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
|
보육교사 1급 자격을
가진 사람 |
?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|
계약직
(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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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|
-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|
※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※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(영유아보육법 제20조)는 채용할 수 없음
1.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)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3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4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5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)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)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)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2.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
3.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(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|
2. 전형방법 및 일정
○ 전형방법 :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
○ 제출서류 :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(붙임참조)
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③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
④ 관련자격증 사본 1부
⑤ 경력증명서 1부(관련증빙서류 포함)
⑥ 주민등록등본 1부
⑦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(서명이나 도장 必)
※ 면접 후 선발합격자는 아래서류 제출요망
- 인사기록카드,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, 반명함판 사진 2장, 성범죄 및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
○ 전형일정 :
구분 |
전형일정 |
공고기간 |
2017년 3월 14일(화) ~ 2017년 3월 27일(월) |
서류접수 |
2017년 3월 14일(화) ~ 2017년 3월 27일(월) |
면접 및 선발 통보 |
2017년 3월 28일(화), 29일(수) |
근무 개시일 |
2017년 4월 1일(수)
※ 업무인수인계: 03. 30.(목)~ |
※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3. 서류접수방법
○ (접수기간) 2017년 3월 14일(화) ~ 2017년 3월 27일(월)
(평일 09:00~18:00 / 주말 및 공휴일,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)
○ (접수방법) 이메일(yjscfc@daum.net) 또는 방문접수(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)
- 반드시 이메일 제목과 파일명을 채용분야로 기재하며(예: 보육전문요원 응시-홍길동),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(사진포함)로 첨부해서 접수할 것
① 방문 접수 : (47547)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24번길 22, 3층 사무실
② 문의처 :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 ☎ (051-866-7191 담당자 : 팀장 강진아)
4.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
○ 보험료 공제 : 4대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보험, 건강보험)
○ 퇴직금 지급(1년 이상 근무 시 지급)
○ 센터내부규정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, 기본급 및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하게 함
○ 근무장소 :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24번길 22 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
○ 근무시간 : 주 5일 (화요일-토요일), 09:00-18:00
※ 주 40시간 근무기관으로 월요일 근무 시 센터운영규정(대체휴일)에 따름
○ 계약기간 : 2017. 4. 1.~2018. 3. 31. (※ 단,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 가능)
○ 복리후생 :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
○ 기타 :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
5. 유의사항
○ 지원자는 근무 개시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되, 불가피한 경우 협의하여 조절 가능합니다.
○ 제출된 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○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한 달 후 폐기처리 되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.
○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미달 될 경우와
신원조회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.
○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자격 요건 및 경력 기간 등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○ 적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○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.
○ 기타 문의사항 : 채용분야, 자격 및 채용일정 문의 인사담당 강진아 팀장: 051) 866-7634, 7191